17년도3월22일~11월28일까지 근무 사장님이 샵이 상황 않좋아서 퇴사요구해서 퇴사하고 .
3일뒤에 연락와서 다시 나오라고 해서 17녀도 12월17일날 재입사 햇어요 .
18년도 한달전에 12월8일까지 나오라는 해고 통지 받았어요 .
처음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번에도 10일모자란 1년이라 퇴직금 발생않된다고 들었어요
두번씩이나 부당해고 당했는데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 필요한가요 ?
부당해고 월급한달치만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퇴직금 다시 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주가 처벌을 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