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링 2018.12.13 12:23
현재 회사 직원의 급여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9월경 우편물을 송달받아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매달 20만원정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금일 지급청구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월 급여의 1/2을 압류한다고 되어있는데

150만원 초과분 보관하고있던 금액의 1/2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하면되는것인지

그 이상 금액을 전부 입금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초과분이 세금 공제후 매월 20만원이라 했을때

한달 10만원인지 20만원 전액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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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나 법령/단체협약에 의해서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금채권 압류는 채무자의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압류금지하고 월급여가 150만원~300만원일 경우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300만원~600만원까지는 1/2을 초과하는 금액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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