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2015.10.01
퇴사일: 2019.01.06 (예상)
위 상황에서 최초 1년은 11개를 쓴 게 아니라 만 2년이 되는 2017.09.30까지 1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7.10.01 ~ 2018.09.30은 15개의 발생 휴가를 모두 사용했구요.
2018.10.01 ~ 2019.01.06는 16개 휴가 발생하였고 이중 5개 연차를 사용한 상태 입니다. (잔여휴가 11개)
만 1년전까지는 월 1개씩 휴가를 11번 쓰게 해준게 아니라
만 1년이되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2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유 퇴직 시 연차수당 청구를 몇개 할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를 하거나 잔여 11개의 휴가에서 사용가능함 만큼 휴가를 소진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