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2017년 6월 1일 육아휴직대체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18년 1월에 같은 팀 같은 업무, 직급을 하는 퇴직자가 발생하면서 부소장으로 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할 생각이 있는지 권유 받았고
공개채용 면접을 통해서(2월 8일 경) 2018년 3월 1일 부터 같은 직급, 팀에 일반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기간 2년이 다 되어가는 이유로 기간만료 통보를 받았는데요.
혹시 퇴직금은 계속 근로로 보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