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꾸 2018.12.17 11:24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인데요 1년 미만자도 불입을 하고 있어요

1년 미만자 불입액 산정시 연차수당 미 포함해서 연봉/12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연봉+지급할연차수당)/12해서 산정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만일 연차수당을 넣어서 산정해야 한다면 1년 미만자는 26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26개를 넣어야 하는건지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불포함? 1 2019.01.02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2019.01.02 9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6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5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6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9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원청의 책임여부 1 2018.12.28 711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8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8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31
임금·퇴직금 협의 퇴사후 민사소송 1 2018.12.27 888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1 2018.12.27 53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