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sun0517 2018.12.17 18:15

안녕하세요

미국 본사에서 싱가폴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전근 명령을 받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싱가폴과 한국 법인은 관계사 형태입니다.

싱가폴에서 근무 경력이 과거 5년이었다면 한국 법인으로 전근시 퇴직금 과 연차가 모두 승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 법인에 신규 입사 한 것으로 처리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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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계사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써 외국 소재 기업과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인과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에 관계사 근속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신규입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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