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4년전부터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출퇴근을 겸하는 일명 통근차 운행도 같이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월급은 매달 세금떼고 200만원이 통장에 " 몇월 급여" 란 제목으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통근차 운행비는 그냥 "회사이름"으로 80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회사장부에는 " 몇월통근비" 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일 퇴직시에 통근비도 같이 포함해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요지는 5년동안(통근차운행은 4년전부터) 현재까지
매달급여는 정상적인 세금 제하고 통장에 " 몇월 급여" 라고 입금--> 근로계약서 있음
통근차운행은 세금 떼지 않고 "회사이름" 으로 통장에 입금 대신 회사 장부에는 " 몇월통근비" 라고 적혀있음--> 계약서없음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근비도 같이 포함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