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습니다 2018.12.22 15:46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4년전부터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출퇴근을 겸하는 일명 통근차 운행도 같이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월급은 매달 세금떼고 200만원이 통장에 "  몇월 급여" 란 제목으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통근차 운행비는 그냥 "회사이름"으로 80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회사장부에는 " 몇월통근비" 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일 퇴직시에 통근비도 같이 포함해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요지는 5년동안(통근차운행은 4년전부터) 현재까지

매달급여는 정상적인 세금 제하고 통장에 " 몇월 급여" 라고 입금--> 근로계약서 있음

통근차운행은 세금 떼지 않고 "회사이름" 으로 통장에 입금 대신 회사 장부에는 " 몇월통근비" 라고 적혀있음--> 계약서없음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근비도 같이 포함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근비가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니고 통근차 운행에 대한 근로의 댓가라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48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85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6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1015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9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0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8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임금·퇴직금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2019.01.03 476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19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3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77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3
임금·퇴직금 근로노동법 2019.01.03 1271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7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