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쥬빌레 2018.12.26 10:32

25% 초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연장수당은 어찌 적용되는가요?

비고정성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항목이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적용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된 후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노동시간 정상화와 임금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6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54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85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6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1021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9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1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8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70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80
임금·퇴직금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2019.01.03 476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19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77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5
임금·퇴직금 근로노동법 2019.01.03 1271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72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