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itcount 2018.12.26 12:28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4월 5일

퇴사일자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월급여 : 기본급 1,893,380 / 시간외수당 606,620 (시간외 수당은 1주 12시간 기준, 고정수당입니다.) 비급여 식대 100,000

연차 : 남은 연차 9개

위와 같을 경우 세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중간 산정 급여 /  2.연차수당

 3. 시간외 수당이 연봉계약에 포함되어있어 매 월 고정수당으로 들어올 경우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통상 임금산정기간중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일할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자세한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정시간외수당이 정확한 근거하에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표현만 연장근로라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시간외 수당만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1,893,380+100,000)/209=9537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은 9,537원*8시간*9일입니다.

    3.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5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급가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1 2019.01.10 2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상태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 1 2019.01.10 11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5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8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2019.01.09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2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1.09 230
임금·퇴직금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2019.01.09 10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9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11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2019.01.09 1608
임금·퇴직금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1704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2019.01.09 265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