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몽 2018.12.26 17:51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2019년 2월까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번씩 주중에 오후에 5시간씩 반차를 줄 예정입니다.

임금을 얼마에 맞춰에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후로 190이면 많이 모자르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월까지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평일 근무시간: 9.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5시간(휴게30분 부여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가산: (평일 7.5(1.5*5일)시간*1.5)+(토요일 5시간*1.5시간)
    *주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은 40시간+18.75시간=58.75시간입니다.
    월급여로 환산한다면 58.75시간*4.34(평균주수)*8,350원=2,129,04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세전)

    여기에서 매주 반차를 준다면(근로시간 단축)
    거칠게 계산한다해도 20시간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3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5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22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9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17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3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85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00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8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86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임금·퇴직금 임금별도관리 정원개념 나누기 질문드립니다. 1 2019.02.03 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6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맞춰주세요. 1 2018.12.26 1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