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은행 2018.12.27 14:10

16년 1월부터 임금체불 해오던게 현재 6~7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수인계에 시간이 부족해서 퇴사후 바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기취업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업을 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2.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3.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재취업사업주가 관련사업주라 할지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아니하나,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됨)
    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고하는데 제가 손해볼 수도 있나요? 1 2019.01.02 2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불포함? 1 2019.01.02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2019.01.02 9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6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5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6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9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원청의 책임여부 1 2018.12.28 711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8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8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31
임금·퇴직금 협의 퇴사후 민사소송 1 2018.12.27 888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1 2018.12.27 530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