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les 2018.12.27 14:22

2016년 2월 17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및 재취업 알선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건과 같은 재취업을 받았으나 거절, 2018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급여등  밀린 것 없음)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 받아야 되나요? (예를 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받아야되는지요?)

       만약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연기하여 분할로 받아도 되는지요?

      현재 근무중이나 혹시 회사에서 늦게 줄것 예상하여 회사 집기 비품들을 회사 합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서 집에서 보관하다가 추후 퇴직금 지급 후 집기 비품등을 돌려줘도 되는지요?

   (2) 12월분 급여는 급여 지급일(1월20일)에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3) 회사에서는 퇴직위로금을 알선회사(근로기간 1년, 근무조건 동일) 재취업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만약 재취업하기 씷으면 위로금등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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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회사의 집기등을 반출한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정기불 원칙에 따라 기존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로금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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