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8.12.27 15:13

공장의 경우 구내식당 존재로 식비 지급이 별도로 없으나

서울사무소의 경우 식비를 20만원 이하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이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비를 지급하고자한다면 통상임금에 저촉됨이 없이 지급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실제출근일수에 따라 1식에 얼마얼마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안되는것인지요?


근로자 회사양측모두 식당부재로 지급을 하고자 하오나 통상임금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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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급여부가 우연한 사정,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명확한 복리후생의 성격이 있다면 통상임금(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중식대가 현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2003다30777)

    요컨대 일률적으로 식비를 보조하거나 식권등을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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