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수업했던 강사입니다.
예전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서 월280을 1년동안 받다가 급여가 월220으로 강등되었어도 사정상 그려려니 하고 근무를
계속하였지만 임금이 3개월씩 밀리고나니 안될거 같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월화수금토 9시간씩. 일요일 8시간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밀린 임금은 퇴사하고 약 4개월간에 걸쳐서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따로 퇴직금신청을 안하고
다른학원에서 일하고 있던중에 그 원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셔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당장은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기 힘드시다고 월 100만원만 주면 안되냐고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는 안됩니다.
200은 챙겨주셔야될거같다고 말씀드렸고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당장은 월 100만원씩만 받고 덜받은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꼭 챙겨주시겠다고 사정하시길래 어쩔수 없이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월화수목금 7시간씩, 토요일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는데
어이가없는건 첫달부터 급여가 하나도 안들어오는겁니다. 그래도 전에 한번 같이 일한적도 있고 퇴직하고나서도 밀린거 다
챙겨주셨길래 기다리기만했는데 4개월동안 50만원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밀린 급여를 챙겨달라고 하니깐
다른 사업 준비중이니 그것만 풀리면 밀린거 다 주겠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하시면서 다음달부턴 100만원씩이라도
어떻게든 챙겨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그뒤로 3개월 보름정도 더 일했습니다. 저두 사정이 사정인지라 이제는 밀린 급여를 좀
챙겨주셔야 될거같다니깐 자꾸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길래 저두 안될거같다고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이대로는 안된다고 그만둘 수 밖에 없다고 말은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총 7개월 보름일하면서 받은돈이라곤 400만원도 채 안되더군요. 그래서 그만두면서 밀린 급여는 어떻게 해주실거냐니깐
갑자기 원장님이 하는 소리가 월 100만원씩이었고 밀린 300만원은 여유되는대로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다음날 바로 노동청에가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라서 근로계약서로 작성없이 구두상으로 말이 오갔으며 첫달부터 급여가 단 한번도 재대로 들어온적이 없으니
당연히 급여명세서 같은것두 없습니다.
하도 괘씸하길래
저번에 퇴직한지 아직 3년안되었으니 저번에 일한거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서 1건과,
이번에 일하면서 급여명세서 미작성, 임금체불 이렇게 진정서를 2건 제출하였고,
1차 출석 당시에 저는출석하였지만 원장님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여통장내역서를 출력해서 갔지만 첫달부터 임금이 재대로 지급되지 않고, 구두계약이니 임금책정이 힘들고 사업주도 오지 않
으니 대질할 수 없어서 체불금액도 책정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역시 마지막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주지않고 월별로 끊어주지도 않았으며 몇십만원씩 나눠서 입금되니 평균급여산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월급여가 얼마고 월마다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3개월 평균 임금이 어떻게되는지 서류를 다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