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3년 04월
퇴사처리날짜 : 2018년 12월
근무년수 : 5년 8개월
월급 : 350만(세후)
* 급여는 밀린 거 없고 이번 12월 급여는 말일 자로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진행하여 채당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일 : 2013년 04월
퇴사처리날짜 : 2018년 12월
근무년수 : 5년 8개월
월급 : 350만(세후)
* 급여는 밀린 거 없고 이번 12월 급여는 말일 자로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진행하여 채당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 2019.01.06 | 1348 | |
임금·퇴직금 |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06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6 | 285 | |
임금·퇴직금 |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 2019.01.05 | 16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 2019.01.05 | 1015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 2019.01.04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28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68 | |
임금·퇴직금 |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1.03 | 2173 | |
임금·퇴직금 |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 2019.01.03 | 476 | |
임금·퇴직금 |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 2019.01.03 | 91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 2019.01.03 | 43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 2019.01.03 | 2177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9.01.03 | 263 | |
임금·퇴직금 | 근로노동법 | 2019.01.03 | 1271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 2019.01.02 | 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 2019.01.02 | 147 | |
임금·퇴직금 |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 2019.01.02 |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