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랜츠 2018.12.28 15:13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주야야비휴 형태의 근무를 띄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시 

주간:11h 
야간:14h
비번:무급
휴일:8h(주휴일)

이렇게 인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1주에 일한시간x주휴시간x(365/7)하잖아요

저는 6일근무 패턴이라 7주기준으로 낼수가 없잖아요

6일에 일한시간x주휴시간x(365/6)해도 되나요?



1.제 근무형태에 대한 월 소정 근로시간을 알려주세요

2.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직책수당 같은 부분도 상여금에 포함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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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시설관리 2018.12.29 15:06작성

    야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계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근무 06~15시 휴게시간 12~13시/야간근무 22시~익일06시 휴게시간 05~06시등등으로 써주시면 계산해드릴께요

    또한 최저임금에는 고정상여금,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등이 포함됩니다.

  • 글랜츠 2018.12.29 15:10작성
    주간 08:00~20:00(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야간 20:00~08:00(휴게시간 24:00~01:00, 06:00~07:00)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 2018.12.29 17:51작성

    6일을 1사이클로 하여 추산하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은 46.7시간입니다.

    혹여 누락된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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