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찹 2018.12.28 16:36

저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6개월간 한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1주일간 20시간 씩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에 새로운 사장님께서 가게를 인수하시면서 사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하였는대 이럴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게를 인수하시는 것이 인적, 물적 조직적 총체를 인수하신 것이라면 상법상 영업의 양도양수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치지 않고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이후 퇴직금 지급부분은 영업을 양수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48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85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6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1015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9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0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8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임금·퇴직금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2019.01.03 476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19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3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77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3
임금·퇴직금 근로노동법 2019.01.03 1271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7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