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4인의 편의점에서 23시부터 익일 07시 까지, 일월화수목, 평일 주5일 평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시급 : 8350원
소정근로일 : 일요일~목요일 / 23시부터 7시
주휴일 : 매주 금요일
급여일 : 매월 10일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은 적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휴계시간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
1. 다름이 아니라 목요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익일 07시 까지 근무가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인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1주일 개근을 하
였을 때 임금을 받음에 있어 주휴수당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익일 표시가 없는데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다는 가정 하에 한 주의 임금 기대값이 8350 * 8 * 6(주 5일 8시간+주휴시간 8시간) 해서 400,800원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매월 10일 이어도 제가 퇴직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10일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