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월급여항목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식대보조비, 직책수당, 보전수당, 교통비로 구성되 있습니다.
각수당항목 모두 정기적(고정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식대+교통비로만 산정되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 이라 했을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연장수당,휴일수당,보전수당도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주40시간(일8시간)근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