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ej2 2019.01.03 11:39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인데 ( 오전, 오후, 야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요.

야간팀 기준으로  20~08시(휴게시간 01시~02시)가 근무시간인데 이게 좀 특이하게 2일 근무 2일 휴무 이렇게 근무형태거든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나요?  40시간 이상이 아니고, 2일근무 2일 휴무이다 보니깐  야간팀 경우 주휴수당이 책정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책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또한, 19년도 최저시급으로 적용했을때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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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월급계산은 어렵습니다.

    교대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조3교대 근무로 사업장 내 동종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평균적으로 1주에 1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주40시간에 비례해서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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