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gwon 2019.01.04 08:36
2018년 9월부터 헬스장 인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
평일 08:00 ~ 15:00(점심시간 1시간) 7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 출근 (한달에 23일 정도 근무합니다)
장기등록 인센티브 (한달 평균 5만원~6만원) 

직원은 점장님, 부점장님, 트레이너 3명, 인포 알바 4명 총 9명입니다.
궁금한건 제가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고, 업무위탁계약이라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업무위탁계약이라도 조건이 되면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위탁계약이지만 헬스장에 존속되어 근로를 하고 있고 , 매일 출근 및 업무를 보고하는 라인톡방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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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1.2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면 1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3일 근로제공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15일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6시간 주5130시간의 근로에 주휴 16시간을 더해 136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월 평균 4.34주라고 본다면 월 급여로 유급처리 되어야 할 시간은 156.2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하면 월 1,176,487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9년의 경우 1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시급은 8,3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은 1,304,604원 이상을 지급받으셩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보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의 형식이 어찌되었건 근로제공이 실제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등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00gwon 2019.01.30 08:05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7시간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데,  1시간을 빼지않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대한 시급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급여를 받는게 나을까요 주휴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 노동KO 2019.02.19 11:31작성

    언제나 노동OK 잘보고 있습니다.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한다고 나오는데 답변에는 1주 5일 근로제공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격주 토요일 근무시간도 포함해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토요일도 6시간 일한다고 하면 격주니까 3시간으로 해서 1주 33시간으로, 40시간 미달의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33 * 4주 = 132시간 / 20일 = 소정근로시간 6.6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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