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디아아 2019.01.04 12:29

 안녕하세요

주7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각종 수당이 발생하는지 

각종 수당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회사는 상시5인 이상 업체이고

저의 근무시간은 평일(월~금)은 오전8시~오후1시까지 하루 5시간 근무이고 주말(토~일)은 오전8시~오후4시까지 하루 8시간입니다.

정해진 휴무일은 없고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쉬는 것이 가능하나 저의 경우는 거의 쉬지 않습니다.


저의 급여는 최저시급 (7530원*근무시간)+240,960(4주 주휴수당)으로 이 외에 수당은 전혀 없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번은 휴일을 주어야하고 휴일에 근무할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는 주7일 근무 단시간 근로자이고 평일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다른데 이럴경우 휴일수당을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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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9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5시간, 5+ 주말 16시간 등 41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1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정리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 주말 각각 8시간 등 16시간이라고 정했다면 141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고 한달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만큼 1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40시간의 소정근로에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다고 봐야 하며, 주휴 8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174시간(140시간×4.34)+주휴 월 35시간+연장근로 6.51시간(1시간×4.34×1.5)등 월 215.51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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