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을 2019.01.08 11:25

주당비 근로자입니다.


주간근무:오전9~18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당직: 오전9~다음날오전 9까지 휴게시간 8시간(점심시간 1시간.저녁시간 1시간, 23:00~04:30 , 6:00~06:30)

그리고 비번입니다.

11월 14일까지

임금은 기본금: 2,344,108  심야수당:156,114  

하지만 11월 15일부터 근무가 2교대 근무로 계약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됐습니다


3교대 최저임금 위배는 없는지  2교대 근무변경에 따른 추가 임금 및  계산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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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무는 18시간야간근무(당직)1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주간 실근로-81시간.

    8시간×365/12/3

     

    당직 실근로-162시간.

    16시간×365/12/3

     

    당직 근로시 야간가산.-12.57시간.

    2.5시간×365/12/3=25.34×0.5(야간가산)

     

    실근로에 따른 임금액 243시간×8,350=2,029,050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104,959

     

    이 지급되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감단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기본급에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은 2,321,300원이 됩니다.

     

     

    2교대 근무의 경우 교대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의 일방적 변경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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