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노동 2019.01.10 13:09

설비업체 연구직입니다.

퇴근시간 2시간전에 회사 이메일로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고, 인수인계 요청이나, 절차를 통보받은바 없습니다.

2시간전에 통보를 받았고, 인수인계인으로 관련직무와 연관이 거의 없는 사람을 지정받았으므로, 그동안 있던 업무일체의 자료만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인사계에게 따로 면담 요청하여, 인수인계와, 사후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건지 문의했고, 인수인계는 알아서 하고, 이번 급여일에 노동 급여 이외에, 30일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습니다.

퇴직처리후,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고 가지 않았으므로, 30일치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며칠뒤 실급여일에, 노동한 월급은 나왔는데, 구두약속한 추가 30일치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무자인 제 입장으로서는 관련직무의 인계자가 지정되고, 한달내내 같이 일하며 인수인계를 해줘도, 인수인계가 될까말까한건데, 회사에서 직원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놓고, 이제와서 인수인계가 안됐다느니 하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는게 회사측의 갑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1) 제가 노동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통보 메일은 전달로 제 개인메일로 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2) 실업 구직급여 신청을 해놨는데, 추후에 인수인계 요청으로 얼마간 출근하게 되면,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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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회사 전자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했다 하였는데 해고 효력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이 3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인수인계가 부족하였다 하여 약정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였는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출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가급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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