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81 2019.01.10 21:00
업종:유흥
업무:서빙
근무기간:1년6개월
근무시간:주4일 일일 6시간
급여형태:일당(통장이체)
퇴직사유:사장변경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가요?
근무기간 중 퇴직금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귀하의 경우 16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을 하여 124시간 근로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한달 평균 4.34주임을 감안하면 한달에 평균근로시간은 104.16시간이 됩니다.(124시간×4.34) 이를 4주로 나누면 12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 만큼 근퇴법 제 4조가 규정한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는바 해당 요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던 만큼 대략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45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당제로 근로제공하는지? 사전에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는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퇴법 제 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며근퇴법 제 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거나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는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9.01.11 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38
»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12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1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5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급가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1 2019.01.10 2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상태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 1 2019.01.10 11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5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8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4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2019.01.09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2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1.09 230
임금·퇴직금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2019.01.09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