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2019.01.11 18:06

연봉계약시 연봉의 일부(=연차 승급분)를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빠진 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뒤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퇴사한 이후에 회사는 담당자의 실수를 인지하였고 재직자들에게 연봉재계약 시 미지급된 연봉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노사와 합의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본인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본인이 퇴사자로서 연봉재계약의 대상이 아니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본인의 미지급된 급여를 청수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귀하에게 적용되었을 연차휴가 승급분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83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6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3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3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65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50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9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9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31
»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41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31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