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는 매년 12월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상여금을 등급별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상여금 예산액은 매해마다 다릅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연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통상임금에 비포함인가요?
본 회사는 매년 12월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상여금을 등급별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상여금 예산액은 매해마다 다릅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연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통상임금에 비포함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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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 2019.01.22 | 3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9010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1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 2019.01.22 | 1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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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성과급은 일정한 성과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성과급에서의 성과조건은 성과급 약정의 본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혹은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해당 성과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는 (서울고법2017나2053447, 대법 2018다231536등) 자체평가 성과급실적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