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퇴사날은 사대보험을 뺀날을의미하는건가요?
노동을 끝낸날을말하는건가요?
저는 퇴사후 한달정도 사대보험을 의미없이 들라고해서 들고 있거든요.
회사의 입장이구요.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잖아요. 막달에는 급여가0이라서.. 이건 어떻게되는건지, ,
퇴직금산정시 퇴사날은 사대보험을 뺀날을의미하는건가요?
노동을 끝낸날을말하는건가요?
저는 퇴사후 한달정도 사대보험을 의미없이 들라고해서 들고 있거든요.
회사의 입장이구요.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잖아요. 막달에는 급여가0이라서.. 이건 어떻게되는건지,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 2019.01.22 | 3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9010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1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 2019.01.22 | 1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2019.01.21 | 80 | |
임금·퇴직금 | [퇴직]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안해줍니다 | 2019.01.21 | 605 | |
임금·퇴직금 | 12월31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려요 | 2019.01.21 | 1721 | |
임금·퇴직금 | 경비 근무자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9.01.21 | 18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없는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 2019.01.20 | 32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의 퇴직금, 연차 질문입니다. | 2019.01.19 | 5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월 질문 | 2019.01.19 | 28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일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2019.01.19 | 351 | |
임금·퇴직금 | 입사 한참후 계약서 작성 | 2019.01.19 | 301 | |
임금·퇴직금 |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 2019.01.18 | 221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 2019.01.18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날 익일(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편의에 따라 4대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유지된다 볼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사업주는 퇴사후 익월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