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짜몽 2019.01.14 13:05

본인은 2018년 12월 28일(금)에 허리가 아파서 결근한다고 카톡으로 관리부에 보냈으며, 그날 저녁 송년회식이 있어 6시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월)에 허리가 계속 아파서 결근한다고 카톡으로 사장님께 보냈습니다.

2019년 1월 5일 급여일이 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결근으로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회사가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9(출근, 결근)

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 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 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회사 사규에 결근 및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몸이 안 좋아 카톡으로 보냈는데, 읽은 것은 확인이 되나, 그 사항에 대한 승인이 없었다고 무단결근이 되는건지, 그리고 연말연초 경황이 없어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차는 3일 남아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것이 무단 결근이 되며, 임금 삭감 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안 갔고 증빙서류가 없다고 무단결근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결근계 미제출로 인하여 임금 삭감이 되면, 근로자에게 제출하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계속 아파 병원에 2019년 1월 12일(토)에 예약하여 검진 결과 척추분리증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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