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채당금을 받을수있는 시일이 지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상태이며
피고에게 2018.10.30확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해당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으면 되는건지, 제가 따로 뭔가 진행을 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일부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채당금을 받을수있는 시일이 지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상태이며
피고에게 2018.10.30확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해당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으면 되는건지, 제가 따로 뭔가 진행을 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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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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