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직원이 있고, 2019년 1월 17일자로 계약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차법개정이 되면서 2017.12월부터 2018년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최대 11일을 주고, 2019년에 돌입하면서 15일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은 저희 내규에 연차중 10일은 최대한 소진하는것을 권장하고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위의 직원의 경우에는 2019년 15일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못하고 퇴사시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저희 내규에 의거하여 5일만 제공가능한것인지.
아님 퇴사시에 15일치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