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알바학생중 한명입니다.
16년7월부터 19년1월까지 한 가게에서 쭉 일했습니다.
(시급6030)16년7월- 318.150원 월 52.74시간, 주 13.18시간
(시급6300)16년8월 - 510.300원 월 81시간, 주 20.25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6300)16년9월 - 472.500원 월75시간, 주 18.75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6300)16년10월 - 466.200원 월74시간, 주 18.5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6500)16년11월 - 422.500원 월65시간, 주 16.25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6500)16년12월 - 624.000원 월96시간, 주 24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6800원)17년1월- 285.600원 월39.97시간, 주9.99시간
(시급6800원)17년2월- 394.400원 월58시간, 주14.5시간
(시급6800원)17년3월- 299.200원 월46.24시간, 주11.56시간
(시급6800원)17년4월- 401.200원 월62시간, 주14.5시간
(시급7000원)17년5월- 528.500원 월75.5시간, 주18.87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7000원)17년6월- 269.500원 월41.65시간, 주10.41시간
(시급7000원)17년7월- 689.500원 월98.5시간, 주24.62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7000원)17년8월- 871.500원 월124.5시간, 주31.12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7000원)17년9월- 388.500원 월60.04시간, 주14.01시간
(시급7000원)17년11월- 490.000원 월70시간, 주17.5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7000원)17년12월- 455.000원 월65시간, 주16.25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8100원)18년1월 - 583.200원 월72시간, 주18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8100원)18년2월 - 1.215.000원 월150시간, 주37.5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8100원)18년3월 - 534.600원 월66시간, 주16.5시간-------------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시급8100원)18년4월 - 360.450원 월47.86시간, 주11.96시간
(시급8100원)18년5월 - 368.550원 월48.94시간, 주12.23시간
(시급8100원)18년6월 - 328,050원 월43.56시간, 주10.89시간
(시급8100원)18년7월 - 348.300원 월46.25시간, 주11.56시간
(시급8100원)18년8월 - 360.450원 월47.86시간, 주11.96시간
(시급8100원)18년9월 - 400.950원 월53.24시간, 주13.31시간
(시급8100원)18년10월- 433.350원 월57.54시간, 주14.38시간
(시급8100원)18년11월 - 291.600원 월38.72시간, 주9.68시간
(시급8100원)18년12월 - 477.900원 월63.46시간, 주14.75시간
(시급8900원)19년1월 - 489.500원 월55시간, 주13.75시간
주말알바생으로써 정해진것은 토,일 5시간씩 총 주 10시간입니다. 가게 사정상 평일에도 나와줄수있냐며 약 31개월동안 평일에도 나가 일을 하였습니다. 31개월중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한것은 13개월이며 근로계약서는 17년도에 한번썼었습니다.
1.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최근18년도11월,18년도12월,19년1월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의 마지막인 18년도1월,18년도2월,18년3월로 계산이 되나요?
3.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확한 일한시간이 없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 보고 월급에서 제가 월 일한시간/4주=주 일한시간 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쭈고싶습니다.
4.담당자가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