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사팀 사원입니다.
잦은 간호조무사들의 무단퇴사(주로2~3일 후 연락두절)로 인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만약 퇴사를 할 시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회사의 규율상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교육의 참여가 의무화 되어있으면 임금이
나가야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서만 이 교육기간을 잡아도 되는지,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꼭 의무화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