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와의 연봉협의시에 연봉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매월 차량유지비와 통신비,유류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시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계산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회사는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월 지급함으로서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지요
퇴직시에 해당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해보여서 통상임금 범위에 속할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될수있다고 하면 회사에 어떻게 요구해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