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lyn 2019.01.25 04:39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매장관리 및 청소, 접수, 판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30~오후1:30 4시간 입니다.

2015년부터 근무하였으나 2018년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시간*최저임금만 지급받고, 여기저기서 주휴수당이 거론되자 2018년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금액책정은

평균근무일수*근로시간(근로 3.5시간+휴게시간30분)566,632원+주휴수당113,326원=679,958원인 월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급여는 주휴수당없이 실제근로시간 * 최저시급 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평일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이라서 개인사정으로 결근 또는 조기퇴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서로 구두합의하에 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평일 업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근과 조퇴는 자유로운 편이었고, 4시간 이상 연장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1달간은 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고 공사중인 두달은 실제근로시간*최저시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았습니다.


얼마전 연말정산 때문에 국세청에 확인해본결과 급여는 40만원으로 신고되어있었고, 4대보험중 의료보험료는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 국민연금도 30,590원 원천징수 하였으나, 6월까지는 월 18,000원, 6월 이후 18,720원만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질문 1) 12개월분의 원청징수금과 실제 납입금과의 차액은 1월 급여분과 함께 정산해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부분을 정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질문 2) 근로계약서작성시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재계약을 빌미로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경우 사업장공사로 인한 두달간의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입니다. 이때의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월급 566,632원이라는 금액과는 무관한가요?


질문 3) 사업장공사로 근로하지 못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질문 4) 2019년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3명이 하던일을 2명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제시받았으나, 사업장 리모델링후 업태가 서비스/소매 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되어 근무인원을 줄이는 것은 무리라며 제안을 거절하고 2019년 1월 현재는 근로계약서없이 근무중입니다.  퇴사하게 될 경우 2019년 급여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유급근로시간*최저임금)+주휴수당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 5)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인데, 퇴사를 이유로 늦어지거나 그동안 지급된 연장근무시 지급된 휴게시간 30분의 유급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터라 충분히 거론될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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