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01일 총인원 60명정도 되는 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토요일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급휴일,
시급은 8800원 입니다.
면접 당시 경력을 감안하여 기사수당 이라고 하여 10만원을 넣었고
매달 기사수당이라는 항목과 함께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 현 회사는 월급여 산정 시, 평균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주휴시간만을 기본급으로 산정하기에 매달 기본급이 다릅니다. 해당월에 일수가 많을때는 기본급도 많아지지만, 반대로 일수가 적은 날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2. 현 회사의 연봉제 근로자들은 기본급+직급수당/209 하여 나온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장근무 수당은 오로지 정해진 시급(8800원)에 1.5배 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10만원의 기사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기사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예를 들어 총 근로시간이 주휴포함 208시간이고,
연장근무를 60시간 했을때의 제 급여는,
기본급 : 1,830,400
기사수당 : 100,000
(통상임금 : 기본급 + 수당 / 208 = 9,280)
연장수당 : 9280 * 60 * 1.5 = 835,269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나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시급제는 수당을 배제하고
시급이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3. 현재 저는 시급제 관리직으로 사무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바, 당사는 관리직에 한하여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입사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을 할 수 없다면 입사 1년이 되는 올해 10월에 미사용연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당사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토요일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급휴일,
시급은 8800원 입니다.
면접 당시 경력을 감안하여 기사수당 이라고 하여 10만원을 넣었고
매달 기사수당이라는 항목과 함께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 현 회사는 월급여 산정 시, 평균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주휴시간만을 기본급으로 산정하기에 매달 기본급이 다릅니다. 해당월에 일수가 많을때는 기본급도 많아지지만, 반대로 일수가 적은 날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2. 현 회사의 연봉제 근로자들은 기본급+직급수당/209 하여 나온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장근무 수당은 오로지 정해진 시급(8800원)에 1.5배 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10만원의 기사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기사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예를 들어 총 근로시간이 주휴포함 208시간이고,
연장근무를 60시간 했을때의 제 급여는,
기본급 : 1,830,400
기사수당 : 100,000
(통상임금 : 기본급 + 수당 / 208 = 9,280)
연장수당 : 9280 * 60 * 1.5 = 835,269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나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시급제는 수당을 배제하고
시급이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3. 현재 저는 시급제 관리직으로 사무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바, 당사는 관리직에 한하여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입사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을 할 수 없다면 입사 1년이 되는 올해 10월에 미사용연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당사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