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으로 2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줄었다고 전직원에게 토요일을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월급은 토요일이니 주말수당 1.5배해서 12만 5천원 한달에 4번 총50만원씩 감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경우 근로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월급이 깍여야 되는건가요??
일이 없는것을 무조건 근로자 탓으로 돌려서 월급이 깍여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근로법에 명시된 사용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며 그게 안된다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