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반도체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8년12월27일에 퇴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환경안전인센티브를 6개월에 한번씩 산정하여 일정 금액을 매년 지급해왔습니다
18년기준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데
12월 27일날 퇴사하여 해당 인센티브 대상자가 아니라며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동일한 입사동기는 1월7일날 퇴사를 하였는데 지급 대상자라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7월~12월까지 매달 특정한곳에 출입하여 월 12일씩 출입을 해야 개월수로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7월부터 12일까지 해당기준을 모두 채웠는데 12월31일전에 퇴사 했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한거같습니다
인센티브 관련 질문을 찾아보다가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가 예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급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성과상여급액을 체불금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조건은 채웠는데 단지 12월31일전에 퇴사햇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올리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