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선율 2019.01.31 14:40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원에서 행정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업종 특성상 요양보호사들은 5/1일 근로자의 날을 제하고는 모든 공휴일과 관계없이 업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등 각종 공휴일 없이)  사무실 행정직도 마찬가지구요.. 그 외의 휴가도 없습니다. 연차만 있는 상태구요.


제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법정공휴일에 무급으로라도 휴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산정이 난해해져서 힘들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법정공휴일 무급휴무를 하게 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무급으로 법정공휴일 휴무를 취할시,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이나 지표가 있는지요?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 회사에도 유급휴무로 적용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으니 회사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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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때까지는 안타깝지만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즉 빨간날이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무급휴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귀하께서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제라함은 통상 월의 날수와 상관없이 평균해서 월급을 지급하므로 결근한 날이 발생하면 일급을 제하게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실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시급을 더해서 임금을 지급하므로 결근한 날만큼 제한 뒤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급제나 시급제나 액수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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