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es 2019.01.31 20:06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대해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대질조서

 

감독관 : 고소인은 2016.11.28.~2016.12.6.까지 휴가신청서를 피의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고소인 : . 있습니다.

피의자 :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감독관 : 피의자는 위 휴가신청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나요?

피의자 : 병원 인증기간이기 때문에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감독관 : 고소인은 2016.11.21.~2016.11.28.까지 휴가를 피의자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고소인: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 휴가 7일을 보전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습니

            다.

피의자 : 서면으로 요청한 바는 없지만 고소인이 휴가 보전 7일에 대해 물어본 사실

            은 있습니다.

 

감독관 : 피의자는 위 휴가 요청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나요?

피의자 : 서면으로 요청한 바가 없어서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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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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