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혁혁 2019.01.31 20:48

휘트니스 센터 재직중이며 17년 3월 입사하였습니다. 17년 9월부터 위탁운영 인수받아 상호명이 다르게 급여 지급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18년 4월까지 근무하고 18년 5월부터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 했습니다.

위탁운영 인수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2달정도 제외하고 급여가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는 12,1월분 급여 못받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에는 고지는 되어있으나 납부내역이 없다고 카드 발급도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1. 17년3월부터 적용하여 퇴직금이 신청이 가능 할까요?

2. 4대보험 고지내역은 있으나 납부내역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1월 근무분까지 총 3개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청에 진정신청? 이 있던 것 같은데 얼마까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와 이야기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위 내용 질문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변경이 영업의 양도(인적 물적 조직이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라고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승계된다고 보시면 되므로 2017년 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니라 일부 매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신규입사했다면 퇴직에 의해 계속 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 34790,  선고일자 : 2005-02-25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해서 납부하시고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귀하께서 직접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진정 및 고소 이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7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75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320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5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610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9.02.12 412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29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50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727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1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44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17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56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