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센터 재직중이며 17년 3월 입사하였습니다. 17년 9월부터 위탁운영 인수받아 상호명이 다르게 급여 지급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18년 4월까지 근무하고 18년 5월부터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 했습니다.
위탁운영 인수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2달정도 제외하고 급여가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는 12,1월분 급여 못받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에는 고지는 되어있으나 납부내역이 없다고 카드 발급도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1. 17년3월부터 적용하여 퇴직금이 신청이 가능 할까요?
2. 4대보험 고지내역은 있으나 납부내역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1월 근무분까지 총 3개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청에 진정신청? 이 있던 것 같은데 얼마까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와 이야기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위 내용 질문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