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2019.01.31 23:02

2015년 ~ 2019년 12월까지 근무 후 1월 퇴사하였는때 2018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은 2015년 ~ 2018년 12월까지 근무 후 2019년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개인평가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를 수는 있으나,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17년에는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은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급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2019년 1월 중에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만근하였고 개인성과는 평균(실질적으로는 평균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참고 - 급여규정 일부>
00항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급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은 직원의 담당직무 등에 대한 보상으로써, 담당직무의 특성, 근무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
3. “성과급”은 연간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써 회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00항 기본연봉

기본연봉의 산정기간은 입사일 또는 승진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당해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해 기본연봉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00항 성과급

성과급은 회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00항 성과급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성과급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익년도 1월 말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성과급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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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발췌하신 내용에 따르면 익년도 1월말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월말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월말일이 지났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를 빌미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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