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자로 임용되어 1월 26일(토) 퇴사처리.
기본급은 계약서상 1,850,000원
한달 만기 근무 하기 전 퇴사이고, 중간에 5시간 조퇴+3시간 외출(합쳐서 8시간이기에 하루 근무치 삭감)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하여 급여지급액이 1,267,27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액으로 산입한 것이 맞는지와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1월 1일자로 임용되어 1월 26일(토) 퇴사처리.
기본급은 계약서상 1,850,000원
한달 만기 근무 하기 전 퇴사이고, 중간에 5시간 조퇴+3시간 외출(합쳐서 8시간이기에 하루 근무치 삭감)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하여 급여지급액이 1,267,27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액으로 산입한 것이 맞는지와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급여 1 | 2019.02.13 | 237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7 | |
임금·퇴직금 |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 2019.02.13 | 475 | |
임금·퇴직금 |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 2019.02.13 | 32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 2019.02.13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 2019.02.13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1 | 2019.02.13 | 149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 2019.02.13 | 61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19.02.12 | 412 | |
임금·퇴직금 |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 2019.02.12 | 129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 2019.02.12 | 250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 2019.02.12 | 1727 | |
임금·퇴직금 |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 2019.02.12 | 381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 2019.02.11 | 6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9.02.11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요청 1 | 2019.02.11 | 844 | |
임금·퇴직금 |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 2019.02.11 | 1173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 2019.02.10 | 39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2.09 | 556 | |
임금·퇴직금 |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09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