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2019.02.07 09:13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가다 보니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장을 서울로 다니고 강원도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장이 없으며 공무원 공부 중입니다.


배우자의 공부를 돕기 위해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없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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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는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가 없다면 진술서를 통해 배우자와의 동거이유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아쉽게도 시행규칙이나 업무지침에도 별도 명시된 부분은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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