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현아 2019.02.07 17:19

 

근무일 2018.01.02~01.14

포괄연봉제, 연봉 2200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저시급8,350원 *9시간 * 13일 으로 계산했으나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이라며

1/2부터 1/14일 중 출근일 9일로 확인되며 총 산출내역은 ((22,000,000/(12*30))*9)*0.9) 로 계산하여 49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포괄연봉제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상관없이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의미로 알고있는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무조건 출근일로 진행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연봉이나, 포괄연봉제에대해서 계약한적이 없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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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논리대로 한다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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