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2018.01.02~01.14
포괄연봉제, 연봉 2200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저시급8,350원 *9시간 * 13일 으로 계산했으나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이라며
1/2부터 1/14일 중 출근일 9일로 확인되며 총 산출내역은 ((22,000,000/(12*30))*9)*0.9) 로 계산하여 49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포괄연봉제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상관없이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의미로 알고있는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무조건 출근일로 진행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연봉이나, 포괄연봉제에대해서 계약한적이 없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