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약업계에서 사업주 제외 상시근무자 4인, 주4일(월~토 중 4일 32시간 근무) 근무자 1인과 함께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3월 중순 입사하였고, 올해 1월 말 '3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이게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받았고(사업주의 배우자가 경영 전반을 관리) 후임자를 구했으니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진 않았고 통화내용은 녹음하였음.
이 후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2월 말까지 근무를 하되 퇴직금은 지급하겠다는 구두 확언을 받았습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하였놓았음.
퇴직금 지급 확약서나 기타 서면적인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Q-1. 사업주 배우자와의 통화내용에서 해고예정발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업주로부터 퇴사하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Q-2. 사업주와의 통화 시 녹음 내용을 고지한 후 퇴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발언을 녹음한다면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Q-3. 혹시 퇴직금 수령 후 사업장에서 반환소송을 걸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