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미 2019.02.07 23:2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4월 딱 2년(2017년4월입사)이 되는사점에서 급작스럽게 오늘 퇴직금정산을 해주시겠다며 (작년까지 2018년12월까지-1년 8개월분) 저한테 퇴직금정산서 도 아니고 퇴직한것처럼 퇴직서를 쓰라하셔서 썼습니다 근데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니 올해부터는 계약직으로 변경되니 (6개월씩 재계약) 작년까지만 정산해주시기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2년이되면 계약직으로 바뀌던 아니던 계속근로일경우에 2년치에 관한 퇴직금을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8개월분을 무작정 지급을 해주신다 하면 2년만기시점에 4개월분에 대한 정산을 못받게 하려고 하시는건데 ,


1.2년 시점이 됐을경우에 4개월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수 있는지,이게 세법상 (1년8개월퇴직금정산,4개월에 대한 퇴직금정산 총 2번처리해야 하는 상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2.제가 퇴직금을 1년치만 받고 올 2년째 되는시점에 1년치를 더 받거나,
퇴사시점에 2년치를 받거나 근로자입장에서 선택할수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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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다른 업무를 종사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가 아닐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띄었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68207-2991)

    또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위법하다면 향후 귀하께서 퇴직하는 시점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 최초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무척 번거로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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