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2019.02.09 10:43

퇴사를 한지 2주가 넘어가는데 아직 급여가 안들어와서 대표에게 연락을 해봐도 안받아서 오늘 노동청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근로감독관이 직접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니 대표는 외주로 계약이 되있다 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 못시켜서 급여를 못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프로젝트를 완성 못시킨거에 대해 손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작성한 프로젝트 계약서를 근로 감독관에게 보여줬더니 그 내용을 보여주더군요.. 상담이 끝나고 동생 아는분이 법무사라 법무사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니 무슨소리냐 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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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미완성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공식적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신 뒤 체불금품이 확정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등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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